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장롱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허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과 아들을 살해한 직후 모친의 돈을 내연 관계의 한 모 씨와 사용하는 등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이기심에서 비롯된 느닷없는 공격에 삶을 마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존속살해가 발각될까 두려워 내연 관계의 한 씨까지 죽이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허 씨 측 주장에 "정신감정 결과 사건 당시 지각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반사회적 성격만 있었다"며 반박했습니다.
허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로 기소된 한 씨는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허씨는 지난 1월 자택에서 7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을 살해한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허 씨에게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는 무기징역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