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아직까지 열리고 있는데요.
사회부 김지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김 기자, 결국 징계위 결론이 아직까지 나오지 못했는데, 결정이 안 되면 또 열리는 건가요?
【 답변 1 】
하루 안에 결론이 나오기 쉽지 않을 거란 예상대로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오전에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따진 뒤, 오후에는 기피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윤 총장 측의 진술을 들은 정도입니다.
징계 여부에 대한 심의는 시작조차 하지 않은 건데, 때문에 증인 채택과 심문, 징계위원들의 심의 절차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 절차 지연은 법무부나 정부에 부담이 되는 만큼 징계위가 오늘 밤늦게까지 끝장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질문 2 】
절차적 문제로 징계위 파행도 예상되지 않았나요?
【 답변 2 】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개최 하루 전날까지도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법무부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징계위 당일 위원들에게 징계위원 명단과 주요 징계 기록 비공개,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징계위 전반에 관여한 점 등 절차적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징계위원들이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 손을 들어주면서 징계위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윤 총장 측은 절차적 문제가 있더라도 징계위에 참석해 그 부당성을 주장한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일단 징계위 결정을 받아들인 거죠.
【 질문 3 】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이 모두 기각됐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요?
【 답변 3 】
징계위는 위원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공통적인 이유로 기피권 남용을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는 하지 않은, 다시 말해 개별 기각 사유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개별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점은 추후 논란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 자진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경우 다른 위원의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해 위원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해놓고,
나중에 본인이 빠지겠다고 한 건 절차를 농단했다는 윤 총장 측 반발도 있었습니다.
【 답변 4 】
위원장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 답변 4 】
법무부는 징계위 당일에도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징계위 참석을 위해 과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는 인물들을 취재진이 보고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파악한 건데요.
특히 징계위를 총괄하는 위원장에 관심이 쏠렸는데,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알려지자 윤 총장 측은 바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민변 출신 변호사로 진보 성향 형법학자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사건 등을 재조사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윤 총장 측이 편향적 인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력을 가진 거죠.
【 질문 5 】
만일 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죠?
【 답변 5 】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징계 의결요지서를 징계 집행권자 징계 혐의자, 징계 청구권자에게 보냅니다.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에게 각각 보내는 건데요.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해임을 제청하면 문 대통령의 결단만 남게 됩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직무 배제 조치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위 결정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받아들여 윤 총장에 대해 해임을 재가하면 윤 총장은 지난 1일 행정법원의 직무 배제 효력 정지 결정과 상관없이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윤 총장 측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 질문 6 】
징계 소송 이외에 다른 법정 공방도 남아 있잖아요?
【 질문 6 】
윤 총장 측이 지난 4일 징계위원 구성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 소송은 현재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일단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심리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윤 총장 사건이 전원재판부로 넘어갔다는 건 위법 여부를 따져볼 만한 적법 요건을 갖췄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헌재의 효력 정지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5~6개월이 걸리는 만큼, 징계위 소송에 영향은 제한적이란 분석입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 배제 효력 중지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불복한 항고심 재판부도 정해졌는데,
법조계에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1심의 판단이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징계위가 오늘 결정을 내릴지 두고 봐야겠군요.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