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인구 100명 이상 도시 4곳은 앞으로 '특례시' 명칭이 붙게 됩니다.
특별시, 광역시와 다른 특례시인데,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이재호 기자입니다.
【 기자 】
특례시 대상이 되는 곳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기 수원과 용인, 고양 그리고 경남 창원시 4곳입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맞이하는 변화입니다.
▶ 인터뷰 : 염태영 / 경기 수원시장
-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 있어서 큰 한 획을 그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고 또 지방자치 확고한 보장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특례시 명칭을 받은 자치단체는 광역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을 넘겨받는 것을 비롯해 여러 권한이 많아지게 됩니다.
조직이 더 커지면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날 수 있고, 행정 절차도 지금보다 간소화됩니다.
▶ 인터뷰 : 김형수 / 경남 창원시
- "창원시가 100만 도시에 맞는 관광 인프라, 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하고…. "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년여 뒤인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며, 행안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하지만 특례시 선정을 두고 경기도를 비롯해 일각에선 지자체 간 위화감 조성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엄태준 VJ
영상편집: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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