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학원과 교습소엔 3단계 조치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자 학원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학원 원장들은 정부를 상대로 집합금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고, 학원 단체는 집합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0일 학원업계에 따르면 '코로나학원비대위'를 꾸린 일부 수도권 학원 원장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소송인단 대표는 부평에서 성인어학원을 운영하는 이상무 원장이 맡았다. 이 원장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분이 현재까지 약 200명 모였다"며 "소송을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엔 5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고, 학원 관리자 27만명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도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 중 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정부는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교습을 제외한 수도권 학원·교습소엔 대면수업 운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는 3단계 조치에 해당한다. 지난달 정부가 개편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르면 2.5단계에서 학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학원업계는 정부가 학원·교습소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원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학원들이 방역에 협조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학원들이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 더 반발하는 배경엔 연말연시가 학원의 '1년 농사'를 결정한다는 업계 특성이 깔려 있다. 학원 입장에선 12월과 1월이 신입 수강생을 모집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한 수도권 학원 원장은 "올해 3월부터 연말만 기다려왔는데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진 건 학원 영업을 그만하라는 말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편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집합금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회는 "단계별 방역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학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건 정부의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또 "비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예체능 계열 학원은 대책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수도권에 적용하면서 학원, 교습소, 헬스장 등에 기존 2.5단계보다 강화한 수칙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당시 중대본 관계자는 "청장년층 중심의 감염 확산이 계속 커지고 있는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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