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던 다문화 가정 2세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혐오 발언을 한 시민들이 검찰에 피소됐습니다.
이주인권단체 73곳과 다문화 가정 2세 28살 여성 김 모 씨는 오늘(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에게 혐오 발언을 한 시민 2명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국적 아버지와 한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김 씨는 지난 10월 27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계양구 한 거리를 걷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이 지나가던 김 씨와 눈이 마주치자 "야, 코로나!"라며 소리를 질렀고 그의 일행도 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김 씨 부부는 곧바로 항의했으나 돌아온 건 욕설과 함께 "얘네 다 불법 체류자 아냐?"라거나 "남의 땅에 와서 피곤하게 산다"는 등의 혐오 발언이었습니다.
한 남성은 이 과정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인 김 씨의 남편을 세게 밀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예민한 시기에 이런 인종 차별을 당하니 인권이 짓밟힌 것 같았다"며 "남들보다 훨씬 더 조심하다가 업무 때문에 처음 외출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집 밖에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졌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학창 시절에는 혼혈이라는 이유만으로 왕따와 차별을 당했고 '너네 나라로 가라'거나 '피부가 왜 이렇게 까맣냐'는 말에 시달렸다"며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일을 멈춰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주인권단체 측은 "당시 김 씨 부부가 현장에서 112 신고를 했지
이어 "국적·피부색·외모 등에 의한 차별이 시정되려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 전이라도 이러한 혐오 발언에는 응당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