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 아들과 다투다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 안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취업준비생인 아들 B(26)씨와 다투던 중 범행을 시도한 A씨는 아들의 제지로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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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진술에서 "아들이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고 게임만 하는 것 같아 겁을 주려 했을 뿐 방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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