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오늘(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전 회장 등은 앞선 3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날은 정식 공판인 만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실체적 진실에 반한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의 주장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며 "유전자 신약 개발이라는 성공 가능성 낮은 사업에 그룹의 운명을 걸 이유가 있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차명주식 투자 혐의와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서 정보은폐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이 전 회장 측은 공판준비기일에도 "피고인은 그룹 전체나 계열사의 중요사항을 보고받았을 뿐이지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 역시 먼저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과 선행 사건의 공소사실은 법리적으로나 사실확인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연구·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제로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됐으며,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안전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00억대 매출을 올렸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는 2016년 6월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국)로부터 임상 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천만 달러(한화 약 120억원) 상당의 지분 투자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약 2천억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로 계열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정황도 확인해 이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이 전 회장은 이밖에 2015년 11월부터 2년간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면서 77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사들여 양도소득세를 피하려 한 혐의와 코오롱티슈진 차명주식 15만8천여주(약 382억 원 상당)를 상장 후 처분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회장의 두 번째 공판은 내년 1월 13일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