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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지개발 사업 등 이주자택지 `딱지` 전매 못한다

기사입력 2020-12-09 09:54 l 최종수정 2020-12-16 10:06


앞으로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 등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이른바 '딱지'를 전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분양전환 공공임대 사업자의 임차인 몰아내기가 차단되고, 소규모로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 기간도 6개월가량 단축된다.
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나 자격, 지위 등을 가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토지 공급 자격을 무효로 한다.
그동안 원주민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이주자 택지의 원칙적 금지 규정을 뚫고 이들 택지 공급계약이 이뤄지기 전 딱지 단계에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하는 경우가 횡행했다.
이번에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전에도 토지 권리를 파는 전매 행위가 금지될 경우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바로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입주자의 자격 박탈로 인해 분양전환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매각할 때 가격을 분양전환 가격으로 책정하는 내용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자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분양전환이 불발되면 임대사업자가 집을 제삼자에게 시세 수준으로 매각할 수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이를 노려 괜한 트집을 잡아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주택지구로 묶이지 않고 소규모로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토지 수용 절차도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주택지구 밖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행복주택 건설이나 마

을정비사업 등이 좀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토지 등을 수용하려면 5~6개월 정도 소요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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