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사진=이승환 기자] |
헌재는 액상차를 판매하는 A씨 등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검찰이 과대광고로 본 A씨 블로그 글에 대해 "'모든 성분을 담는다' '원재료의 효능이 극대화된다' '질병 예방 효과가 높아진다'는 표현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이는 양배추, 양파, 흑마늘 등 각 제품이 원재료의 전체적인 성분을 많이 포함해 식품으로서 갖는 일반적인 효능 측면에서 다른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의미"라며 "이는 식품으로서의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와 대법원은 앞선 재판에서도 이 조항에 대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대한 광고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식품 등에 대해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액상차 회사 대표이사 A씨가 마케팅팀에 지시해 2016년10월부터 2017년4월까지 블로그에 올린 "원재료인 양배추, 양파, 흑마늘에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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