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학원업에 종사하는 강사들 4명 중 1명은 실직을 경험했으며, 대다수는 고용보험 미가입 등 문제로 실업급여나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무사와 변호사 등 노동전문가들이 결성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오늘(6일) 발표한 근로조건과 코로나19 영향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7.0%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지난 10개월간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직장갑질119 조사로 집계된 직장인 평균 실직 경험(15.1%)과 비교해 1.8배 높은 수치입니다.
학원강사의 실직 이유로는 '비자발적 해고'(25.2%), '휴·폐강'(25.2%), '권고사직'(20.0%) 등을 들었습니다.
지난 10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은 적 있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응답자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이 55.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0∼24일 전국 학원강사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휴직(휴업)을 경험한 학원강사는 실직보다 많아 78.8%에 달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업수당을 받은 사람은 31.2%에 그쳤습니다.
휴업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유는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가 30.6%로 가장 많았고, '학원에서 학원강사는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해서'(26.6%),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25.5%) 순이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비교해 소득도 감소한 편이었다. 응답자 54.2%는 소득이 줄었다고 답해 직장인 평균 34.0%보다 1.6배 높았습니다. 소득 감소 이유는 '노동시간이 줄어서'(36.9%), '담당한 수업의 학생들이 줄어서'(35.8%) 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급한 경험에 대해선 과반인 52.4%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고,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가입돼 있다'는 응답이 35.0%에 그쳤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정부가 학원에 휴업 명령을 내렸지만 학원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실직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해있지 않아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 것"이라며 "학원강사들에게
이 단체는 "항공업, 여행업, 숙박업 등과 함께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자인 학원강사들은 4대보험에 가입해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버림받은 것"이라며 이들이 정부의 코로나19 고용안정대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