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방문한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가 연락이 두절됐다가 방역 당국에 의해 소재가 파악돼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그제(4일) 오후 제주에 온후 연락이 두절된 부산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인 A씨를 어제(5일) 오후 찾아내 검사 후 시설에 격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A씨가 부산시 소재 보건소에서 확진자 접촉자로 안내받았지만,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한 채 연락이 두절됐었다고 말했습니다.
도는 경찰과 공조해 제주시 연동 일대에서 수색작업을 벌여 이날 오후 7시 A씨를 찾았습니다.
도는 부산시 소재 보건소로부터 A씨의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여부 등을 확인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는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지역 전파나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도는 확진자와 접촉해
무단이탈, 연락 두절 등 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