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급생을 수개월 동안 때리며 괴롭힌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6)군에 대한 2심에서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군은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김해 한 중학교 동급생을 지속해서 폭행하며 괴롭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년원 형들에게 말해 가족들을 인신매매하겠다', '경찰에게 신고하면 죽인다' 등 협박도 일삼았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굴욕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3개월가량의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