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심의가 다음 주인 오는 10일로 재연기됐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하여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 기일은 어제(2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윤 총장 측의
하지만, 윤 총장 측은 바뀐 징계심의 기일에 대해서도 검사징계법이 근거를 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첫 번째 기일은 5일 전 통보되어야 한다"며 또다시 연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