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하려던 아이를 분만하자 변기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오늘(2일) 영아살해와 사체유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은 A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대 초반의 A씨는 경기도에서 한 남성과 성관계한 지 7개월 뒤인 지난 1월 임신 사실을 알고서 불법 인터넷 사이트에서 낙태약을 구매해 먹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 복통을 느낀 A씨는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서 변기 물속에 빠트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신발 상자에 담아 땅속에 파묻었습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과 노무 제공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주장과 그 반대 의견을 낸 검사 항소를 모두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을
1심에서 20번 가까이 반성문을 써낸 A씨는 항소심 재판 중에도 15차례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서를 내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