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는 징역 1년, 홍 의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징역 6월에 추징금 200여만원,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벌금 150만원씩을 구형했다.
홍 의원은 본인만 전화로 홍보할 수 있는 예비후보 때 자원봉사자들에게 1천200여통
홍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고득관 기자 kd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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