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가 시작된 30일 주요 시중은행에 가보니 이처럼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묻는 전화가 창구로 집중돼 직원들이 응대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대출 규제는 연소득 8000만원 넘는 고소득자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일부 은행은 금융당국 정책에 발맞추고자 소득에 상관없이 신용대출로는 1억원 이상 내주지 않겠다며 사실상 더 강력한 규제를 이날부터 시작했다.
은행 신용대출이 막히자 대출 수요자들은 "금융 상식을 깨는 규제를 피할 방법을 알려 달라"며 규제 첫날부터 '구멍'을 찾고 있다. 특히 신용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규제인 '신용대출 회수 조항'에 허점이 발견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조항은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고, 1년 내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관련 대출을 곧바로 토해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이 주택 구입 여부를 6개월마다 점검하다는 점을 이용하면 억대 신용대출을 받고도 이를 1년 동안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6개월 주기로 국토교통부 시스템을 통해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한다"며 "만약 오늘(11월 30일) 대출을 받는다면 6개월 뒤인 5월 30일이 점검 시기인데, 주택 구입을 5월 29일에 하고 소유권 이전을 6월 초에 한다면 점검 시기를 한 번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 은행권에서 자주 언급되는 또 다른 '꼼수'는 부모나 형제자매 이름으로 빚을 내고 그 돈으로 집을 사는 '가족 찬스'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신용대출을 1억원 이상 받고 나머지 사람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용대출은 차주별 규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부부가 각각 9000만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아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출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도 많이 쓰인다.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미리 받아놓고 1년 후에 집을 사거나, 집을 산 후 신용대출이 회수되는 시점에 다른 은행에서 차환 대출을 받는 방법 등이다. 시중은행에선 대출 수요자들이 신용대출을 미리 받으면 대출금이 생활비로 쓰이는지, 주택 매매 대금으로 쓰이는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일각에선 제1금융권을 누르니 제2금융권에 대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도 걱정하고 있다.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대출은 이미 급증한 상태인데 올 4분기에는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3분기 말 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29조5391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조8267억원 증가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1분기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7개 카드사 카드론 이용액 역시 급증했는데 지난 2분기 11조526억원이었던 카드론은 3
[문일호 기자 / 김혜순 기자 /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