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기획재정부는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설명'을 통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작년보다 14만7000명 늘어난 66만7000명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올해 고지세액은 1조8148억 원으로 작년보다 5450억 원(42.9%) 뛰었다.
이 같은 수치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85%에서 90%로 상향조정한 효과가 더해진 결과다.
정부는 시가 9~15억 원에 상응하는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6%에서 69%로 올렸다. 15~30억 원 주택은 67%에서 75%, 30억 원 이상은 69%에서 80%로 상향조정했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66만7000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7만6000명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1조4960억 원이며 이는 전체 고지세액의 82%에 해당한다. 1주택자 29만1000명에게는 3190억 원이 부과된 셈이다. 세액 규모별로 보면 100만 원 이하를 납부하는 인원은 43만2000명으로 전체의 64.9%에 해당한다.
정부는 올해 새롭게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1주택자들의 경우 10~30만 원 안팎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택 시세가 지난해 12억8000만 원에서 올해 14억5000만 원으로 오른 주택의 공시가격은 8억5000만 원에서 10억8000만 원으로 오른다.
이 주택 보유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34만 원 정도다. 그러나 고령자와 장기공제 70%의 혜택을 모두 받는다면 종부세 부담은 10만 원대로 줄어든다.
고가 주택으로 갈수록 종부세 부담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한다.
주택 시세가 작년 19억3000만 원에서 올해 24억2000만 원으로 올랐다면 공시가격은 13억2000만 원에서 18억6000만 원으로 오른 것
또 공시가격이 작년 18억8000만 원에서 올해 25억4000만 원으로 올랐다면 작년 472만 원에서 801만 원까지 오른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최대 공제를 받더라도 작년 142만 원, 올해는 240만 원을 내야 한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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