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을 다루는 법원의 심문이 30일 오전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50·27기) 변호사가 각각 출석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이며,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판단에 필요한 내용에 관해 설명을 구하는 절차 등으로 진행된다.
윤 총장 측은 자신의 징계 사유 6가지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징계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집행정지의 요건인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고득관 기자 kd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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