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앞서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었다고 주장해 온 고(故)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칭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성립되는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허위사실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
따라서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의 유무다.
전 전 대통령이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알고도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칭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관련 증거가 없다는 점과 대대적으로 헬기사격이 있었다면 목격자가 더 많아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기갑 학교 부대사 등 각종 군 문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감정 결과 등 회고록 발간 당시까지 헬기사격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피고인은 조 신부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단정했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의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29일 "전두환이 적극적으로 왜곡에 나서지 않고 최소한 침묵이라도 했다면 진행되지 않았을 재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재판은 형식적으로는 고 조비
이번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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