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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궁지에 몰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의 결정에 달렸다.
조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지하 203호에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광주 출신으로 서울 휘경여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힌 조 부장판사는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다시 수원지법에 근무한 뒤 지난 2018년 서울행정법원으로 임지를 옮겼다.
그는 최근 자유연대 등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 금지를 통고받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금지
최서원씨가 세무당국을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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