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사실 관계와 과거 사례에 의해 신라젠의 상장 유지 결정은 당연하다"고 27일 주장했다.
한투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주식 투자자는 (해당 회사가 상장 전에 저지른) 원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30일 기업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투연은 이번 신라젠의 상장적격성실질심사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례와도 비교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18년 12월 천문학적인 분식회계 의혹이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거래정지 이후 불과 20일만에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는데, 논란이 된 사안의 경중을 놓고 볼 때 신라젠은 당연히 상장 유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게 단 한 번의 임상 실패를 빌미 삼아 상장 이전의 사건을 들이대고 상장폐지를 획책하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일"이라며 "(신라젠에 대한) 거래 재개 결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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