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어제(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해당 문건에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문건에는 특정 재판부의 특정 판사를 지목하며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기재돼있다"며 "법원행정처의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법적 권한이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게 사찰이며 사찰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원에서도 판사 불법사찰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져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이날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를 발표하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지난 2월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해당 판사의 주요 정치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이 작성됐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심 국장은 "일선 공판검사에게도 배포하라는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전달을 받고는 문건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심 국장이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도 9개월가량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