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몸에 문신이 있어도 경찰관이 될 수 있다. 다만 혐오감을 주지 않고 옷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폭력·공격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특정 인종·종교·국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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