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말과 행동을 했더라도, 그것이 왜곡된 신뢰관계로 인한 것이라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 만 15세였던 B양과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 같은해 10월께부터 SNS를 통해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 C양을 협박했다. 그러나 B양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바람에 성관계는 미수에 그쳤다.
고등군사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무죄 선고했다. B양을 미숙하나마 자발적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로 봐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C양에 대한 협박 혐의에 대해선 "C양을 협박할 당시 간음할 막연한 생각은 가지고 있었으나, 간음행위를 위해 피해자를 만나기로 계획한 때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협박을 간음행위에 사용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
대법원은 C양에 대한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A씨가 다른 사람 명의의 SNS 계정을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속했다며 '간음'을 위한 수단이라고 봤다.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