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은 코로나19 환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2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는 다음 달 8일 자정까지 적용됩니다.
도내 11개 시·군 중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곳은 음성군이 처음입니다.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유흥시설에서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서민 경제를 고려해 현행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과 결혼·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 PC방, 영화관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띄우기 등을 해야 합니다.
구호 등을 동반한 집회와 시위, 콘서트 등의 참석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학교의 등교수업 밀집도는 3분의 2를 준수해야 합니다.
종교활동도 좌석 수 대비 30%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다만 이달 30일까지 운영이 중단되는 문화·복지·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은 다음 달 1일부터 1.5단계 기준을 적용해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기도원 등 소규모 시설, 콜센터, 유통 물류센터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1.5단계 격상으로 여러 가
그러면서 "불필요한 외출, 모임·행사 등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지난 14∼19일 닷새간 1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