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위험물을 운송하거나 관제지시(고도)를 위반한 제주항공 등 항공사 4곳에 과징금 36억원이 부과됐다.
20일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등 4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3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위험물 운송규정 위반(2건), 관제지시 준수의무 등 운항기술기준 위반(4건), 부적절한 항공기 조작 등 운항·정비규정 위반(5건) 등 총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제주항공이 22억6000만원, 대한항공 8억원, 아시아나항공 2억원, 이스타항공 4억원씩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된 후 처분에 대한 당사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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