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 것처럼 의료 분쟁이 발생하면 환자들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환자가 기댈 수 있는 의료감정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수사 단계에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분석을 맡기곤 합니다.
그런데 감정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돼 환자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A 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맡겼지만, 병원 측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혈압이 저하된 상태에서 승압제만 사용해 투석을 진행한 점 등 의료진 부주의로 인정한 부분도 있지만, 과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 인터뷰 : A 씨
- "(사망진단서 중간선행사인에) 병원에서 만든 심장마비 그렇게 돼 있는데…. 중재원은 사망진단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건을 처리한 검찰 역시 환자의 사망과는 관련성이 적다는 부분을 인용해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재원의 감정 절차 자체가 환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감정회의에는 중재원 소속 해당 진료과 감정부장과 현직 외부 의료진, 법조인 2명, 소비자 권익위원 1명이 참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의료 지식 편차로 의료진들이 감정을 이끌어가고, 권익위원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진단입니다.
▶ 인터뷰 : 양현정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비자 권익위원
-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라든지 권리가 하나도 보장되지 않은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의료인, 법조위원 의견이 더 많아지면 감정서 결과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또 의료진이 누가 참여했는지 공개할 의무도 없어, 환자들 입장에선 공정하게 감정이 이뤄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수사기관이 직접 감정을 의뢰하는 '촉탁 감정'은 감정부장과 외부 의료진 단둘이 진행합니다.
▶ 인터뷰 : 이용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법조위원
- "의료인끼리 과실 있다고 얘기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감정부장은) 해당 과에서 권위를 가진 분이 대부분이라 이 분을 모르는 분이 없고, 그 연배에 모든 대학병원의 교수진을 거의 다 알고 계세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익명 감정 제도를 손보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정지훈VJ
영상편집 :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