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열린 이사회 모습 [사진 = 한국동서발전] |
동서발전 노사는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확대를 통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부터 노사 간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작년 5월에는 단체협약에 '근로자의 경영참여'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이사회규정 개정으로 12월 정기이사회부터 근로자의 대표가 이사회에 참관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근로자 이사회 참관에 대한 절차는 운영기준을 수립해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관 동서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한 이사회규정 개정을 환영하며, 노동조합도 회사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양승주 이사회 의장은 "발전공기업 최초로 동서발전이 이사회규정을 개정하여 참관제를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