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수처법 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공정경제3법 등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올해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했다"면서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면서 "법 이름에 예방을 넣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경제3법을 두고서는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아니라 시장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개혁, 공정, 민생, 정의 분야에 걸친 10여 가지의 미래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민생 분야 과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국민고용보험을 위한 고용보
개혁 과제에는 공수처법을 비롯해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 일하는 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을 담았다.
공정 분야 과제에는 공정경제3법, 미래 분야에는 5·18 특별법과 4·3특별법을 포함시켰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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