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20일)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법원이) 담배 회사에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며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이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기존의 판결이 반복됐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이어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앞으로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앞서 2014년 4월 흡연 피해로 인해 부담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담배의 위험성과 폐해를 은폐·왜곡해 온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 관련 질환으로 새어나간 건강보험 재정을 보전
6년여간의 긴 법정 공방이 진행됐지만, 결국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의 1심에서 공단이 패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흡연으로 피해를 봤다'며 개인이나 집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벌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