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약령시장 내 약초상이나 식품판매업체, 온라인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행위를 점검해 9개 업체가 총 39건의 위법을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약초상·식품판매업체 117곳과 온라인 판매업체 1천 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으며,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온라인 판매업체들이었습니다.
위반업체들은 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농·임산물 5개 품목을 차(茶) 형태로, 우려먹거나 끓여 먹는 등의 방법을 설명하면서 식품 용도로 판매했습니다.
위반 품목을 보면 부
이들은 한방에서 약용으로 쓰이지만 모두 독성이 있어 차 형태로 우려먹거나 끓여서 마실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판매업체들의 사이트를 차단하고 이들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