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온이 2대주주로 있는 미래셀바이오는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성평가 재신청을 준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기술특례 상장을 위해서는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기술평가기관 2곳에서 모두 BBB등급 이상을 받고 적어도 한 곳에서는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김병준 바이온 대표는 "이번 기술성평가에 최근 식약처로부터 받은 간질성 방광염 치료제의 희귀의약품 지정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방광염 치료제에 대한 임상 1·2a상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고 좋은 결과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오히려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품목허가 가능성이 높아진 점과 미래셀바이오의 신약후보물질 MMSC가 가진 적응증 확대가능성, 세포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는 GMP공장을 자체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셀바이오는 현재 만능줄기세포 유래 유사 간엽줄기세포를 활용한 다양한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해당 줄기세포의 분비유효성분을 활용한 아토피질환 전임상 치료 성과가 국제전문학술지 바이오메디슨(Biomedicines)에 게재된 바 있다.
이 회사는 최근 식약처로부터 간질성 방광염 질환에 대한 만능줄기세포 유래 유사 간엽줄기세포 치료제 MR-MC-01의 임상시험1·2a상 승인을 받았다. 이후 간질성 방광염의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희귀의약품의 경우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고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받은 MR-MC-01의 경우 신속처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완치 가능한 치료제 출시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미래셀바이오 관계자는 "최근 자사의 노력으로 여러 가시적 성과가 결실의 맺고 있다"며 기술성평가를 재신청하고 코스닥 입성을 위한 절차를 준비할
바이온 관계자는 "미래셀바이오가 기술성평가와 코스닥 상장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향후 치료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영역에 대해 양사는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택 기자 kissmaycry@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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