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보톡스 기업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의 허가취소 처분이 내달 4일까지 중지된다. 식약처는 지난 13일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받지 않고 도매상을 통해 해외에 수출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를 20일부터 허가 취소한다고 처분한 바 있다.
19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메디톡스의 신청을 받아들여 식약처의 메디톡신 및 코어톡스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에 임시 효력정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 시점까지 식약처 명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19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에 대한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한다면서 처분이 결정될때까지 잠
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 13일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줬고, 같은 날 식약처는 절차를 끝내고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것이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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