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상향을 조율중이며, 내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1.5단계가 시행 중인 지역은 충남 천안 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 광양, 여수입니다.
1.5단계가 되면 유흥시설에서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됩니다.
방문판매와 직접판매, 홍보관 역시 저녁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식당과 카페의 방역수칙 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1단계에서는 15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테이블 한 칸 띄우기를 적용하지만, 1.5단계에서는 5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더 엄격히 제한해 1단계에서는 50%, 1.5단계는 30% 이내만 허용합니다.
2단계로 가면 규제가 더 강화되는데, 노래연습장과 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