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받은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보복 폭행한 50대가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을 신고한 사람의 가족을 위협·폭행한 혐의(보복폭행)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대구시 동구에 있는 한 마트에 찾아가 B 씨에게 욕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10여 일 전 B 씨 남편이 자신을 업무방해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형사사건 보복 목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