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사진 제공 = 각사] |
DH는 16일 "공정위의 요기요 매각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기업결합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들의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음식점 사장님과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최근 DH 측에 자회사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는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합병할 경우 시장 독점 사업자가 탄생해 배달료 인상 등이 우려된다는 데 따른 결정이다.
앞서 DH는 지난해 말 우아한형제들의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40억 달러(4조7500억원)에 인수
공정위는 다음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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