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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조차 난색표한 추미애 `비밀번호 공개법`…박성민 "과하다"

기사입력 2020-11-16 11:45 l 최종수정 2020-11-23 12:06


여야 모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안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풀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헌법에 맞는 내용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봤는데 아닌 부분들이 좀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핸드폰 비밀번호를 푸는 게 의무가 되면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생겨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헌법상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가 있다"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이 사안 자체가 좀 과하게 논의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역시 "고작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을 풀고 싶어서 이러는 것"이라며 "자유라든지 인권 관련 필리버스터하면서 울고 난리 났으면서 지금은 경중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법무행정의 최고봉이고 사법기관과 어쨌든 준사법기관을 관장하는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기본적으로 헌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 전 최고위원이 추 장

관에 대해 여당이 '손절'했다고 표현하자, 박 최고위원은 "과한 표현"이라며 "저는 당연히 응당 어떤 부분은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어떤 부분은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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