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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최씨를 소환해 요양급여 불법 수급 고발 사건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날 오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최씨가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수준과 사문서위조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수사팀은 최씨의 또다른 사위이자 윤 총장과 동서관계인 유 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기도 했다. 그는 최씨가 투자한 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했다.
최씨는 2012년 10월 동업자 구모씨와 의료재단을 세우고 초대 이사장에 올랐다. 이듬해엔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웠는데, 이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약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원을 부정수급했다. 구씨 등 동업자들은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최씨는 무혐의 처분됐다. 최씨가 2014년 5월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병원 운영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다.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윤 총장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며 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윤 총장은 무혐의 처분 당시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된 상태였다. 구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책임면제각서'가 위조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들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수사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19일 추 장관은 이 사건과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뇌물수수 의혹 등에 대해 윤 총장 지휘 없이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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