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몇 시간 뒤죠, 내일 0시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민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강남역에 김은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 기자 】
네, 강남역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생각보다 거리에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은데, 시민들은 당장 몇 시간 뒤부터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를 낸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 기자 】
네, 지금은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각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내일 출근시간에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 중엔, 이렇게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린 '턱스크'도 있고, 야외인 만큼 아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손에 들고 다니는 분도 이따금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0시부터는 이런 분들 모두 횟수 제한 없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되는데,
과연 시민들은 당장 내일 출근시간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이 적용되는 걸 아는지 제가 한 번 직접 물어봤습니다.
『박다운 / 경기 군포시 (오늘)
(마스크 착용 의무화된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네.
정확한 시기는 모르고 그냥 한다고만 들었어요.
(과태료 얼마인지 아시나요?) 아니요. 과태료는 모르겠어요.
송덕수 / 인천 논현동 (오늘)
(마스크 착용 의무화된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시점도 아시나요?) 그거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 질문2 】
근데 저도 사실 마스크를 어디에서까지 써야 하는지 좀 애매하더라고요. 결혼식장 사진 찍을 때도 써야 되는 건지,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고 씻을 때도 써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사실 이미 실내외의 대부분의 곳에서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죠.
다만, 어디에서까지 마스크를 써야 하는가, 구체적인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결혼식장에서는 식이 진행 중일 때,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하객은 모두 써야 되는 거죠.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도 써야 하고, 탈의실에서도 써야 합니다.
다만, 씻으러 들어가서 욕조나 탕 속에 있을 땐 벗을 수 있습니다.
카페 안에서도, 음식점에서도 음식을 먹는 그 시점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합니다.
특히, 요즘 등산 많이들 다니시는데, 야외이고, 숨도 차고 해서 마스크를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2미터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면 등산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심지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도, 마스크를 쓰고 불러야 하니까요.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늘, 항상, 꼭 마스크를 써야겠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쓰더라도 다 같은 마스크가 아니라 올바른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통상 많이들 쓰는 KF 마스크,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는 모두 가능하고요,
다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침방울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이런 마스크는 써도, 안 쓴 것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 이렇게 코가 보이게 하거나, 앞서 말씀드린 턱스크 형태로 쓰는 건 안 쓰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 기억하셔야겠습니다.
【 질문3 】
근데, 갓 태어난 아기들 예방접종 맞으러 나올 때나, 몸이 좀 불편해서 혼자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우는 마스크를 물리적으로 쓸 수가 없지 않아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4개월 미만의 유아,
또 주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를 착용하면 숨쉬기 힘들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의 경우는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예외적인 케이스로 보는 거죠.
말씀드린 숙지사항 잘 기억하셔서 내일부터 바뀌는 방역 수칙 잘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남역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송현주
신유나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