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40여 년 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황혼 이혼 후 전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69살 A씨에게 오늘(12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전 남편 70살 B씨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여 B씨를 잠들게 한 뒤 흉기로 신체 부위 일부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40여 년 전 B씨와 결혼한 뒤 폭력에 시달리다 2년 전 황혼 이혼을 했으나 이혼 후에도 폭력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 일부가 영구적으로 절단되는 피해를 보았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사전에 계획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가족 관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 남편 B씨는 A씨를 원망하는 마음은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는 재판 내내 울먹이며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형을 정하는 것이 고민된다며 자료 검토를 위해 선고를 한 차례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