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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피해 5100억중 400억만 건질듯"…날린 돈 어쩌나

기사입력 2020-11-11 17:47 l 최종수정 2020-11-11 23:50

◆ 옵티머스 펀드 부실 ◆
10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 10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환매 중단으로 묶인 5000억원대 옵티머스 펀드 자금 중 회수 가능한 금액이 단 400억원에 불과할 수 있다는 실사 결과가 나왔다. 환매 중단 규모의 90% 이상 손실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자산 회수를 통한 배상 가능성이 떨어지는 만큼 판매사와의 분쟁조정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사 결과가 나온 이후 펀드 기준가 조정, 손해율 확정, 펀드를 운용 회수할 운용사 지정 등의 과정을 감안할 때 최종 배상까지 하세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삼일회계법인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실사자료'를 통해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5146억원 중 자산 회수 가능액이 최소 7.8%(401억원)에서 최대 15.2%(78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재 환매 중단 규모(설정액)는 5146억원(46개 펀드)으로 횡령과 돌려막기 등으로 사라진 돈이 16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금액은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금 추적 등을 통해 일부 회수될 여지도 있다. 사라진 1631억원을 제외한 실사 가능 자산은 부동산, 주식, 채권 등 3515억원이었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들 자산을 분석한 결과 전액 회수 가능한 A등급 자산은 45억원에 그쳤으며 일부 회수 가능한 B등급 자산도 543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나머지는 회수가 의문시되는 C등급 자산 2927억원으로 전체의 83.3%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번 실사 결과를 토대로 판매 증권사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피해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 방안에 착수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부실펀드를 이관받아 회수할 주체 운용사를 지정하고 손해액 확정과 분쟁조정에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옵티머스와 관련해 총 265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온 상태다.
검찰의 범죄 수익 환수가 변수로 남아 있어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안 결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옵티머스펀드 자금 중 일정 투자금을 범죄수익이라고 판단하면 법원 심의를 거쳐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데 이 경우 회수금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울러 금감원 분쟁조정위로 올라가더라도 투자금액 100% 배상으로 이어진 라임 사태보다는 배상 비율이 낮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라임 사태에서 분쟁조정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판매사의 공모 관계가 있었던 사안이다. 옵티머스 사건은 판매사가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은 경우라는 시각이다.
피해자들은 결국 법원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더 많이 회수 하기 위해선 금감원이나 법원을 통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의 공동책임 배상을 묻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판매사뿐 아니라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등이 펀드에서 수수료를 수취하면서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에 실패한 점을 들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내 복지기금으로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한 한국전력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을 상대로도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도 했다.
NH투자증권은 삼일회계법인 측 보수적 실사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자체 고객 자산 회수 TF팀이 추산한

결과 최대 1100억원까지 자산 회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관계사들(트러스트올·아트리파라다이스 등)의 펀드 가입금액은 범죄 관련 자산으로 분배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재 회수 불가능으로 분류된 소송 중인 부동산 자산 회수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강두순 기자 /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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