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콘라이트는 지난 9월 24일 에이에스피컴퍼니가 제기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채권자적격이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각하했다고 1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와는 무관한 사건으로 상대방의 악의적 목적에 의해 제기된 이번 신청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며 "재판부의 각하 결정은 이번 신청 사건이 재판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절차적,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뜻인 만큼 회사의 주장이 사실임을 명명백백 밝힌 것으로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세미콘라이트는 이번 신청 사건을 제기한 에이에스피컴퍼니에 대해 자문 로펌과 협의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다시는 회사를 상대로 악의적인 목적의 소송을 못하도록 조치할 것"이며 "회사는 지속적으로 LED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미콘라이트는 현재 주력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
[김현정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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