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세청은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통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 제도를 통해 최근 5년간 총 401억원을 징수했다"며 "은닉재산 신고에 국민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만6085명, 체납액은 51조1000억원에 달한다. 체납자 중에는 고액의 급여를 자녀 명의로 수령하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하거나, 위장이혼을 통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악용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3자 명의 대여금고에 현금 등 재산을 은닉한 사례 등도 다수 적발됐다.
↑ [자료 = 국세청] |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우편을 통해 할 수 있고, 각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및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방문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 [자료 = 국세청] |
이후 신고내용 확인 등을 위한 추적조사를 실시
국세청 관계자는 "추적조사 과정 등에서 신고자의 신원 등이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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