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 [자료 = 한국감정원] |
회계감사보고서 공개의무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을 갖춘 공동주택, 주상복합아파트 ▲그 외 입주자 등의 2/3이상이 서면동의해 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입주자등의 10분의1 이상이 연서해 요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요구한 경우 해당된다.
공개의무가 생긴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하고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감정원 관계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 회계감사가 생략 가능함에도 감사생략비율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감사결과 공개율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관리비 집행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회계감사인의 의견결과는 ▲적정의견 1만426단지(97.63%) ▲한정의견 224단지(2.10%) ▲부적정의견 8단지(0.07%) ▲의견거절 21단지(0.20%)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에 관리주체가 공개하던 회계감사보고서를 회계감사인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직접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9년 4월 23일 공포)으로 인해 미공개단지가 크게 줄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우수 관리
공동주택 관리비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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