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이 된 제작진 2인 모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가운데, 사기 공모 여부에 대한 주장이 엇갈려 눈길을 끌었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이돌학교' 책임프로듀서 김태은 CP와 전(前) Mnet 사업부장 김모씨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 공판이 진행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은 CP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변명의 여지 없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법리적으로는 범죄 사실을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CP 변호인은 "당초 문자투표에 10%의 가중치를 뒀고 온라인투표는 가중치를 두지 않았으나 프로그램 시청률이 높지 않아 시청자 참여가 저조하다 보니 가족, 지인만 투표에 동원해도 결과가 이상해질 정도로 문자 투표의 왜곡이 발생했다"며 "두각을 보이지 않은 친구의 투표수가 올라가는 등의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시청률이 더 떨어지고 프로그램이 망한다는 데 대한 압박감이 있어 시청자에 사전 고지하지 않고 온라인 투표에 5%의 가중치를 뒀고 일부 순위를 조작했다"고 문자 투표 조작을 인정했다.
다만 김CP 변호인은 "순위를 매기고 집계하는 것은 PD 본인의 업무이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이라고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일반 사기업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부 제3자에 손해를 입힐 경우 사용자 잘못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건은 지나친 업무방해 혐의 확대해석이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
특히 김CP의 변호인은 "업무방해혐의 피해자가 CJ ENM인데 사기혐의의 수익자는 CJ ENM이 되는 이상한 구조"라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 취지를 강조했다.
동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은 김태은과 공모했다는 것인데, 공모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방조죄 정도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당시 CJ ENM 음악콘텐츠 제작국장 겸 본부장으로서 관리자 책임을 다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11회 생방송 출연자의 순위 조작을 김태은 PD와 공모한 사실이 업으며 특정 참가 연습생을 탈락시킨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당시 다수의 프로그램을 관리했기 때문에 특정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지시할 여력이 없었다. '아이돌학교' 역시 부정기적으로 참여했다. 특정 참가자가 데뷔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듣기는 했으며, 이것을 (김태은CP가) 탈락시키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은 한다"면서도 "오디션 프로그램의 최종 선발은 PD 고유 권한이다. 설령 모든 진술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방조죄 정도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기 혐의 역시 공모한 바 없다"며 무죄 취지의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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