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드루킹 측에 센다이 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났고, 김 지사는 다시 법정구속은 피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차례 연기 끝에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9대 대선 당시 김 지사가 일명 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고,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앞서 김 지사는 인터넷 포탈 기사 약 8만 개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것을 조작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과 지방선거 시기가 맞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만큼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재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경수 / 경남도지사
- "즉각 상고하고 대법원에서 반드시 나머지 절반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에는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김경수 지사에 이어 특검 측도 재판부 판단에 법리적으로 달리 볼 부분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