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판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무죄를 결정적으로 가른 쟁점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직접 봤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시연회를 봤고 김 지사의 묵인 아래 댓글 조작이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왜 그런지, 박자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기자 】
항소심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직접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 여부를 놓고 약 1년간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올초 변론 재개 때도 재판부는 김 지사 측에게 파주 '경공모' 사무실에서 시연회 참관 여부를 입증하라며 추가 심리를 요청했고,
김 지사는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회원과 시연회 대신 저녁식사로 닭갈비를 식당에서 포장해 와 사무실에서 먹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영수증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연회 당일 오후 8시가 넘어가는 10~15분쯤 일부의 댓글작업 로그기록이 있어, 8시 이전에 브리핑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며,
"킹크랩 개발자 등이 해당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한 점 등이 피고인 참관을 증명하고, 피고인 묵인 아래 댓글 조작이 벌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재판부가 김 지사의 동선 등을 충분히 입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이옥형 / 변호사
- "아쉬운 것은 동선에 관해 합리적인 논증을 하지 않았고 구글 타임라인에서 도착·출발 시간이 픽스돼 있고 중간 변수로서 식사 여부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재판이 끝나면서 이제 최종 대법원의 판단만 남게 됐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