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이혼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전처를 몰래 찾아가 납치하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협박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뒤 전처 B씨에 대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주거지를 알 수 없게 되자 올해 8월 '심부름센터'를 통해 B씨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갔습니다.
A씨는 집 근처에 있다가 B씨를 발견하자 몰래 다가가 목을 감싸 잡아당겨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에 태우려고 했으나 B씨가 근처 마트로 다급히 도망쳐 실패했습니다.
당시 승용차에는 B씨가 지인에게서 빌려온 전자충격기가 있었습니다.
A씨는 앞서 B씨에게 '죽이겠다' 등 표현과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만일 납치에 성공했다면 B씨에게 끔찍한
재판부는 또 "원한, 집착, 의처증 등으로 여성을 해하려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더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