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래퍼 영웨스트(본명 고영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오늘(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웨스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악 활동을 위한 스튜디오에서 생활하며 여러 동료와 대마 등을 흡입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영웨스트가 반성하고 있고 공황장애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영웨스트는 20
지난해 영웨스트와 함께 검찰에 넘겨진 메킷레인레코즈 소속 래퍼 나플라와 루피, 오왼, 블루 등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