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검찰 신분증 [사진제공=부산경찰청] |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보이스피싱 전문 범죄단체 조직원 93명을 붙잡고 이 중 26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8월부터 5년간 중국에서 검찰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속이거나 저금리 대환 대출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300여 명으로부터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직폭력배 30대 A씨는 국내 조직 폭력배들을 중국 현지로 불러들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기업형 범죄단체 조직을 결성했다. 이들은 중국 쑤저우 등 8개 지역에 콜센터 등 사무실 6개를 마련한 뒤 한국인들을 상대로 범죄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들은 범죄 단체가 개입된 사건에 피해자 금융계좌가 연루된 것처럼 속여 안전관리 명목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가로챘다. 또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 캐피탈, 최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한 뒤 피해금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 압수한 현금 [사진제공=부산경찰청] |
경찰 관계자는 "안전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거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절대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